사회복무요원이 말 못하는 1급 장애인 상습 폭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쉼터 작성일22-06-09 14:36 조회3,52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혐의 부인하다 경찰 면밀수사에 뒤늦게 인정... 구속영장은 기각
피해자가 진술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인 이유로,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폭행·학대사건을 경찰이 면밀한 수사로 규명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특수학교에서 중증 뇌병변 성인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해하고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를 송치했다.
.
.
.
중략
[출처] 연합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