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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이론교육 강화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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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개발팀 작성일19-01-03 16:32 조회21,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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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이론교육 강화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공고
2018-12-28 입력 | 기사승인 : 2018-12-28
데스크 bokji@ibok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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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장면. 사진=용호복지관 >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전공선택 교과목을 확대하고, 이수과목을 상향하여 사회복지사의 이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2월 2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 이유에 따르면, 지난 1998년 학과중심에서 교과목 이수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이 변경된 이후 20여 년간 교과목 개편이 없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내용이다.


전공선택 이수과목을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학점도 42학점에서 51학점으로 상향하여 사회복지사의 이론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회복지사의 이론과 실천교육 연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관실습 시간도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확대하고 실습세미나를 30시간 도입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ㆍ공고하도록 하는 안이다.


한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는 “그동안 사회복지 전문가로 양성하는데 현장실습시간이 짧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 시행규칙이 통과되면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데스크 bokji@ibok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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