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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급식비를 운영비로 전용하면 횡령죄(개인착복이 아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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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개발팀 작성일19-03-14 09:19 조회21,0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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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nd.us/band/63142084/post/74

 

 

모든 사회복지기관운영자와 사회복지사들이 알아야할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국고보조금을 복지단체 운영비로 전용했다면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6도 16388판결)

 

노인복지단체 운영자 등이

노인 급식지원 사업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했다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운영비가 부족하여 시설장과 직원들이 아는 방법으로

급식비 일부를 운영비로 전용해온 관행

이제는 범법행위가 됩니다.

 

몰랐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는 일이므로

이 내용을 몰라 처벌받는 기관운영자가 없어야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전과자 방지를 위해

널리 공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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