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임금 및 근무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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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개발팀 작성일17-08-30 14:40 조회24,515회 댓글0건첨부파일
- [8.29.화.국무회의_시작09시_이후]__모두가_누리는_포용적_복지국가__실현을_위한_첫걸음.pdf (855.3K) 111회 다운로드 DATE : 2017-08-30 1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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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
□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편성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발표했으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등 주요 국정과제를 예산에 충실히 담아냈다고 밝혔다.
- ‘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11.4% 증가한 64조 2,416억원 편성
<‘18년 정부 전체,복지분야,복지부 총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17년(A) | ’18년(안)(B) | 증감(B-A) |
| |
% | |||||
o 정부전체 총지출(a) | 400.5 | 429.0 | 28.4 | 7.1% | |
o 복지분야 총지출(b) | 129.5 | 146.2 | 16.7 | 12.9% | |
o 복지부 총지출(c) | 57.7 | 64.2 | 6.6 | 11.4% | |
복지부 비율 | c/a | 14.4% | 15.0% |
|
|
c/b | 44.6% | 43.9% |
|
|
□ 특별히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임금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임을 밝혔
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해주십시오.
□【종사자 근무격차 해소】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임금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
○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신규) 분할 운영되던 사례관리사업(7개*)을 연계,통합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관리인력, 의료급여관리사, 자활사례관리사, 중독사례관리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노인돌봄기본), 드림스타트(아동통합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신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233명) 지원으로 실 노동 시간 단축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복지서비스 질 향상 도모(42억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시설 간 임금 불균형 해소 |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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