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간 성폭력 방조한 시설에 행정처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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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개발팀 작성일18-01-09 15:48 조회24,25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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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간 성폭력 방조한 시설에 행정처분 권고
- 담당부서장애차별조사2과
- 등록일2017-12-26
- 조회수1117
인권위, 장애인 간 성폭력 방조한 시설에 행정처분 권고
- 장애인 금전 갈취로 고가의 운동기구 구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최근 경기도 이천시 소재 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장 및 생활지원팀 간부들에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신고의무 소홀의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 할 것을 이천시장에게 권고했다. 또한, 해당 시설장을 장애인들에 대한 금전갈취로 검찰에 고발했다.
o 중증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시설 측은 1년 동안 이를 알고도 침묵했다. 시설이 정확한 피해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방조하는 사이 피해는 계속됐고, 그 외 성추행 사건도 3건이나 확인됐다.
o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A(45세, 남) 씨는 지난 2016년부터 같은 방에 거주하는 B(32세, 남) 씨에게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B씨가 자신보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약해 항거하기 어렵다는 점을 A씨가 이용한 것이다.
o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은 약 1년 전부터 김씨의 성폭력 의심 상황을 목격하고 사건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시설 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방치했다. 그 밖에도 서로 다른 장애인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3건이나 더 확인됐으나 마찬가지의 방조는 계속됐다. 생활지원팀장은 사건을 인지하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신고하기는커녕 정확한 피해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o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 간 성폭력 사건을 방치하면 시설 내에서 모방 행위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피해를 인지해 밖으로 알리기 어렵기 때문에 종사자‧관리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보호 및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해당시설의 책무에 대해 지적했다.
o 또한 해당 시설에서는 장애인 총 15명의 개인 금전 2천8백여만원으로 400만원짜리 승마기, 770만원짜리 수치료기 등 고가의 운동기구와 오디오를 구입했다. 피해자는 주로 인지나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장애인들로 시설 측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장애인 개인 금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o 이에 대해 해당 시설은 운동기구와 오디오는 해당 장애인들을 위한 개인물품이며, 생활실의 공간이 부족해 물리치료실에 설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다른 이용인과 시설장, 종사자들이 더 빈번하게 기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유지수선비를 공동부담하기 위해 사용대장까지 마련한 정황이 드러났다.
o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를 장애인의 금전관리 위반(「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7호)으로 보고 시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시설장에게는 해당 피해 금액을 당사자들에게 즉각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 참고자료「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9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설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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