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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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개발팀 작성일18-04-03 15:06 조회24,7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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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2일 밝혔다.
ATM 수수료 면제 대상은 사회취약계층과 서민대출상품 이용자다. 그동안 다수의 은행은 관련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은행별로 그 혜택과 범위가 협소했다.
이에 참여은행을 13개에서 15개로 늘리고 감면범위와 감면혜택을 개선했다. 이를테면 과거 차상위계층은 ATM 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됐다면 개선을 통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그간 감면혜택의 경우 은행별로 특정 대상에게는 50% 감면을 하거나 월 횟수를 제한했는데 이 부분이 전면 면제로 개선됐다.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고객도 ATM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기존 상품가입고객 및 향후 가입고객 모두에게 4월 2일 이후 수수료 면제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4월 중 은행권 공동 수수료 감면제도 홍보를 실시해 은행별 ATM 화면, 점포 내 홍보포스터 비치 등을 통해 수수료 감면방법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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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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