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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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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개발팀 작성일18-04-03 15:17 조회24,33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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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단에서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사 민간자격 시험을 실시한다. 자격 유형은 민가자격 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이며 신청 마감일은 4월 6일까지이다.

응시자격은 장애 관련 분야 대학원 석사 이상이거나, 대학 졸업자 중 2년 이상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장애인과 직계 가족인 자이다.

응시 자격에 학력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장애 인식 개선 강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이 박힌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대학원에서 장애관련 수학을 한 자로 한 것은 상당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해 보인다. 자격이 까다로울수록 품위와 신뢰는 높아진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강사의 자격을 엄중히 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육이 하나의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전문가로서의 기준이 필요하다.

4년제 이상의 대학 학력자 중 장애 관련 시설이나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문제의식을 충분히 경험한 자로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강단에 설 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특별전형으로서 장애인 당사자나 그 직계 가족은 장애인과 늘 함께 생활하면서 경험한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잘 알고 있고, 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활동에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자로서 비록 학력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설득력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일절 기간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인데,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사의 자격증 응시에는 사전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이는 반드시 한국장애인재단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한을 없애어 누구나 참여하도록 하고, 사전 교육이 하나의 수익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기존 교육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시험 내용을 보면, 40문항의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문제은행식 출제위원이 작성한 문제들에서 엄선하여 시험문제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엄선한다고 한다. 시험은 장애의 이해, 장애 관련 법률, 편견과 차별, 장애 감수성과 정체성, 강사의 윤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기시험의 합격은 70점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국가자격 의사면허 자격이 60점 이상임을 감안하여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실기시험은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의 시연으로 평가를 하는데, 장애에 대한 통합과 수용, 다름과 차별에 대한 인식,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갈등 해소 등을 내용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고, 짜임새 있으며 인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화과정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자격제도는 구성되어 있다.

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 것일까? 이는 피교육자로부터 신뢰성을 주고 전문성을 높이며,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이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자 교육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를 주변에서 찾거나 지인을 통해 강사를 섭외하기도 하고, 사회교육 기업들이 장애 인식 교육을 사업으로 참여하는 등의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 있어 체계적 강사의 관리가 필요하다.

단순히 의무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받고, 몇 명이 교육을 받았는지 복지부에 보고만 하면 복지부는 연간 몇 명이 교육을 받았는지를 통계만 내는 것으로는 장애 인식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격증 제도가 실시되면 피교육기관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요구할 것이고,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보다 구체적인 통계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사전-사후 평가지를 통하여 교육의 효과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방송이나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고 장애 인식 교육을 받은 것으로 할 경우, 그러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것보다는 효과가 있겠으나, 형식적으로 의무를 땜질하는 것으로 그칠 우려도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에서 의무교육의 효과가 큼은 인정하지만 상업적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형식적 교육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의무로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그 효과를 기대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효과가 제대로 실현되는지 평가하고 개선하는 전문기관이 없이 단순히 교육의 실적만 체크하는 것은 불완전한 제도의 시행이다.

자격증 제도로 강사 인력이 양성된다고 하여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러한 자격제도가 목적에 미흡하다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 제도를 수정해 나갈 것이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도록 사전 교육을 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강사 파견에는 무료로 강의를 해야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유료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수혜자 부담의 강사비에서 수수료를 받아 사업비나 운영비, 행정 인원의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소한 10명 단위로 하여 지역별 교육 기관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을 하고, 최소 5천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법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대상자는 50인 근로자 이상의 기업, 학생, 교육 종사자, 공무원 등 1500만에 육박할 것이다. 100명 단위로 100회 강의를 한다고 쳐서 연간 1만명을 한 강사가 소화를 한다고 해도 필요한 강사는 1천명이 넘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중앙센터를 두고 지역 단체를 복수로 지정하여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재 개발과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교육에 필요한 연구도 필요하다.

아직까지도 장애인이 강사로 나서서 자신이 장애를 극복하고 살아온 이야기에 눈물 흘리는 강의, 극복한 슈펴 장애인이 자기 자랑을 하고 끝나는 강의, 장애인의 의학적 구분이나 응대법만 가르치는 강사, 장애학생이 속한 특수학급에서 교장의 요청에 의해 친구 잘 도와주기 분위기 조성이나 단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애 인식 개선 강의를 요청하여 교육을 받아보니 내용이 지루하고, 착하게 살자는 식의 뻔한 강의로 그쳐 그 효과가 실망스러워 다시 교육을 받을 것을 기피한다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교육 철학과 방법, 교구, 평가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강의는 보따리 장사가 될 것이다.

사회가 다름을 인정하고,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 누구나 살만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투자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법으로 의무화해 놓고 교육기관의 수익사업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절대 인식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인권에 기반한 사회,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누구나 행복한 사회,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의 개선은 복지 서비스의 확대만큼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다. 당연히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국가적 개혁 문제이다.

진정 의식의 변화로 복지국가가 되느냐, 의식의 변화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는 전문 강사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투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정부는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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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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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단  www.herbnan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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