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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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개발팀 작성일18-04-03 15:44 조회24,6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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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탈시설화’ 관련, 개별법인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탈시설’ 용어의 부적절함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시설 소규모화를 탈시설로 봐야 하냐는 논란을 두고 “규모가 문제가 아닌, 룸메이트 선택도 하지 못하지 않냐”는 비판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의견으로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 당사자가 거주시설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에서 자립적인 생활과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화를 직접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근거와 정책이 미비, ‘탈시설’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을 설정한 바탕 위에서 계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장애정책의 기본법인 ‘장애인복지법’을 구체화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 등의 개별법이 있는 만큼 장애인 탈시설도 개별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애인등록 안된 중증질환자 ‘포함’, 시설 단계적 축소
먼저 법 명칭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통합돼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했다.
법 적용 대상인 ‘장애인’은 등록장애인 뿐 아니라 정신질환이 있어 병원이나 정신요양에 거주하면서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중증 정신질환자도 포함했다.
이들이 거주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돼 자립생활 하는 것을 ‘탈시설’로 정의했다.
법은 장애인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모든 생활 영역을 스스로 결정하고, 가족이라도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명시했으며, 국가 또한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토록 했다.
탈시설을 지원하는 중앙탈시설지원센터 및 지역센터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담았다.
센터는 지역내 시설에 상시적으로 접근해 거주 장애인에게 탈시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고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탈시설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에 따라 복지자원을 제공하거나 연계토록 했다.
반면, 현재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설치는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시설이 폐지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시설 폐쇄를 적극 유도하도록 했다.
기존 생활시설 또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입소정원을 줄이는 시설에 대해 직원의 급여를 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탈시설이라는 것은 시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로 선언하는 것이다.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에서 평생 사는 것을 지양돼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시설 속도 내야, 예산 없이는 어불성설”
“시설에 사는 사람에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억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다’고 말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장애인시설 거주인들을 2005년도부터 2018년까지 조사했는데 운동장도 허락받고 나가고 1년에 한번 캠프만 나가고 있다는 것은 동일했다.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주인들은 그렇게 산다”면서 “탈시설 문제는 한 명 한 명 삶에 접근하고 생각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 활동가는 “탈시설의 권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권리로 출발해야 한다”면서 “법률이 제정된다면 예산 없이는 어불성설이다.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무늬만 있는 것이 아닌 실효성 법안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활동가는 “시설소규모화 그룹홈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싶다. 그룹홈이 정원 4명이면 탈시설로 봐야하지 않냐고 하는데, 과연 거주인들이 룸메이트를 선택했는지 묻고싶다”면서 “물리적 공간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사는 장애인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활동가는 “우리 모두는 늙어가고 있고,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늙어가고 있다. 그분들의 삶은 하루하루 소중하다”면서 “이 것이 장애인 탈시설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라고 맺었다.
■“탈시설 용어 부담”, 시설 원하는 거주인도 있다”
반면,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탈시설’ 용어 자체가 운동 성향이 강할뿐더러, 시설에 거주하기 원하는 당사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황규인 회장은 ‘탈시설’ 용어와 관련 “탈시설의 필요성을 문제제기하고 운동적으로 풀어가고자 할 때는 탈시설 용어가 필요하지만 대국민적 국가정책이 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탈시설화에 성공한 서구의 경우 대다수가 지역사회 돌봄 또는 지역사회 통합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탈시설의 궁극적 목적은 기존 시설을 폐쇄하는 데만 있지 않고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어 황 회장은 “탈시설화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지역사회통합에 있다면 굳이 탈시설 용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킨 뿐 아니라 당사자가 원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낙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 폐쇄 지원 이상으로 지역사회통합서비스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 법안 속 선언적으로만 담긴 지역사회통합서비스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박경수 교수도 “개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동의한다”면서도 “탈시설은 장애인운동이나 장애연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책으로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럽다. 시설 거주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고 용어자체가 어떤 비전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률 명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시설의 소규모화 자체가 탈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소규모 시설에서의 삶을 통해 좀 더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서 “탈시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형거주시설 폐쇄는 마땅하지만 법안에서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주거형태에 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한 바와 같이 시설에서 살고 싶은 또 다른 거주인을 위해 소규모 거주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의 선택도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12월 탈시설 로드맵…예산 확보 노력”
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탈시설화와 관련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설명했다.
신 과장은 “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과 교수 출신이다. 매일 탈시설과 과장이라며 부탁하는 것이 많다”면서 “예산이 없으면 정책 수단이 없어 4월달에 복지부 장관이 시설 1박2일 체험을 통해 어떻게 거주인이 사는건지 체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과장은 “현재 복지부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커뮤니티케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탈시설을 바라보고 있다. 탈시설전환센터 등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4월달 발의할 예정”이라며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탈시설 로드맵이 12월경 나온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신 과장은 “예산이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면서도 “사회적 합의,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도 앞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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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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