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 방해.. 형사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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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개발팀 작성일18-06-22 10:41 조회23,1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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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오는 6월 20일부터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그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받으면 바로 장애인 학대 현장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경찰이 함께 출동한다. 또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갖게 된다.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나 현장조사 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학대 및 성범죄를 신고한 신고자를 파면, 해임, 해고 등과 같은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여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 조치를 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학대피해 장애인을 학대의 현장에서 분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인의 법적보호가 학대신고와 장애인인권의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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