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속도 다라잡지 못한 장애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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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쉼터요양원 작성일18-07-11 11:11 조회23,7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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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속도 따라잡지 못한 장애인식개선
<기고>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김동우 인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7-10 15:12:20
현재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수혜를 받은 우리는 전원 차단의 불안에서 벗어났다. 집을 나와 깜빡한 전원 차단 때문에 더 이상 왔던 길을 되돌아 갈 필요 없이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각종 전원을 확인하고 차단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4차 산업 혁명이 일으킨 파도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구별 없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수 제작된 마우스를 통해 신체적 장벽을 극복한 서울대 이상묵 교수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교수는 2006년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되었다. 그는 갑작스럽게 맞이한 어려움을 기술의 발전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특수 제작되어 입김으로 이동하는 마우스를 활용하여 현재까지 왕성한 학술활동을 이어가며 한국의 스티븐 호킹으로 불리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이 신체적 불편함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기기를 보조공학기기라고 한다.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더욱 발전된 보조공학기기는 향후에도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제2의 이상묵, 제3의 이상묵 교수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기술발전의 영향력은 비단 교수와 같이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4차 산업 혁명을 대표하는 자율 주행차의 상용화는 장애인들의 생활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현재 장애인들은 차량용 리프트 등의 보조공학기기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아직까지 자의적인 이동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자율 주행차가 상용화 된다면 장애인 스스로의 힘으로 원하는 곳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동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들의 앞날에는 봄날만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봄날을 가로막는 뿌리 깊은 편견이 우리 사회에는 만연해 있다. 아직까지 수많은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자신들보다 능력이 모자라다는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편견은 사업주들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의무 고용률 2.9%(2018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 최저임금에 달하는 금액을 징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부담금 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76%이다. 법적 의무고용률을 채우지도 못할 정도로 고용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술의 발전을 통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한다고 한들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5월 29일 발효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 하고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전직원에 대하여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닐 암스트롱은 달 표면에 인류최초로 발을 내딛으며 "이것은 한 인간에게 작은 첫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 있어서는 위대한 도약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번 개정안 역시 닐 암스트롱의 말처럼 장애인에 대한 편견 타파를 위한 작지만 위대한 도약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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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혁명이 일으킨 파도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구별 없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수 제작된 마우스를 통해 신체적 장벽을 극복한 서울대 이상묵 교수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교수는 2006년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되었다. 그는 갑작스럽게 맞이한 어려움을 기술의 발전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특수 제작되어 입김으로 이동하는 마우스를 활용하여 현재까지 왕성한 학술활동을 이어가며 한국의 스티븐 호킹으로 불리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이 신체적 불편함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기기를 보조공학기기라고 한다.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더욱 발전된 보조공학기기는 향후에도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제2의 이상묵, 제3의 이상묵 교수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기술발전의 영향력은 비단 교수와 같이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4차 산업 혁명을 대표하는 자율 주행차의 상용화는 장애인들의 생활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현재 장애인들은 차량용 리프트 등의 보조공학기기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아직까지 자의적인 이동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자율 주행차가 상용화 된다면 장애인 스스로의 힘으로 원하는 곳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동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들의 앞날에는 봄날만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봄날을 가로막는 뿌리 깊은 편견이 우리 사회에는 만연해 있다. 아직까지 수많은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자신들보다 능력이 모자라다는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편견은 사업주들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의무 고용률 2.9%(2018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 최저임금에 달하는 금액을 징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부담금 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76%이다. 법적 의무고용률을 채우지도 못할 정도로 고용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술의 발전을 통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한다고 한들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5월 29일 발효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 하고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전직원에 대하여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닐 암스트롱은 달 표면에 인류최초로 발을 내딛으며 "이것은 한 인간에게 작은 첫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 있어서는 위대한 도약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번 개정안 역시 닐 암스트롱의 말처럼 장애인에 대한 편견 타파를 위한 작지만 위대한 도약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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