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회탈출, 사회복지시설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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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개발팀 작성일18-07-14 14:27 조회23,2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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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까지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 마련-
*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기준법 개정( '18.7.1.시행)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된다.
-다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300인 미만으로 2020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300인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50~300인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거주시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설별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대 인력의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 시설단체 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로 여건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12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경우 교대인력이 충분치 않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고 야간근무 인력이 과소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왔다.
-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는 올해 12월까지 월2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이에 따른 추가 필요인력 규모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 개발 계획획을 공유하고 각 시설별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 이날 보건복지부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이 과다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커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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