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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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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개발팀 작성일18-08-20 13:42 조회23,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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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일 김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회복지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금지와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희 의원 등 11인)이 입법예고되자 찬반 논란이 뜨겁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를 채용하여 그 이용자에게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종교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정직·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안 제35조의3 신설 및 제55조 개정)이라고 제안 사유를 밝히고 있다.


그동안 많은 논란 속에 잠재돼 있던 다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가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불거지면서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의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2500여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법류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유*순씨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종교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고 벌금까지 물리는가?”라며 반대했다.


최*례씨는 “특정 종교에서 선의의 뜻을 가지고 사회복지 시설을 만들고 그 종교에 뜻을 둔 자들로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종교가 무조건 나쁜 것처럼 벌금을 문린다는 것은 반대하고, 그 종교에 반대한다면 굳이 그 시설에 종사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반면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입장 의견도 간간히 눈에 띤다.


오*영씨는 “사회복지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찬성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시설관리비 운영비 등도 국가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종교행위에 가까운 운영은 반대한다고 했다.


이름을 밝힌 김예림씨는 “이 법률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강압적인 종교행위로 조직된 집단이 개인의 자유를 멋대로 억압하고 침해하는 것이 당신이 주장하는 '종교의 자유'인가? ”라고 반문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종교행위의 범위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똑같은 종교행위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종사자들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좀 더 면밀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정식, 정춘숙, 권미혁, 유은혜, 서삼석, 이규희, 소병훈, 백혜련, 최인호, 진선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데스크 bokji@ibok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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