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불법 전용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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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개발팀 작성일18-08-25 09:34 조회23,9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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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업무수당, 조정수당 ‘과지급’ 등 3년 간 1억원 사용
“관내 처음 있는 일, 복지부 답변 참고해 조치 취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24 10:19:13
서울시의 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후원금을 불법으로 전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취재에 따르면 지난 5~6월 B구청은 최근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A주간보호센터가 후원금을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후원금(비지정) 관리 규정은 사회복지시설이 후원금으로 급여(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시설은 급여항목 가운데 사회복지사업 업무수당, 조정수당을 정해진 기준보다 과하게 지급했다.
더군다나 비지정후원금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항목에 직책수당을 넣어 지급해 ‘목적 외 사용’을 하기도 했다. A주간보호센터는 이러한 수법으로 직원 5~6명에게 3년간 1억원 가량을 지급했다.
관할인 B구청은 보건복지부에 A주간보호센터 비지정후원금 전용 환수와 관련해 질의를 한 상태다. B구청이 관리·감독하는 시설 가운데 후원금을 불법 전용해 직원급여로 사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B구청 관계자는 “비지정후원금을 직원의 업무수당, 조정수당 과지급해 규정을 어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A주간보호센터 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복지부에 질의했다. 복지부의 답변을 참고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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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취재에 따르면 지난 5~6월 B구청은 최근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A주간보호센터가 후원금을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후원금(비지정) 관리 규정은 사회복지시설이 후원금으로 급여(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시설은 급여항목 가운데 사회복지사업 업무수당, 조정수당을 정해진 기준보다 과하게 지급했다.
더군다나 비지정후원금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항목에 직책수당을 넣어 지급해 ‘목적 외 사용’을 하기도 했다. A주간보호센터는 이러한 수법으로 직원 5~6명에게 3년간 1억원 가량을 지급했다.
관할인 B구청은 보건복지부에 A주간보호센터 비지정후원금 전용 환수와 관련해 질의를 한 상태다. B구청이 관리·감독하는 시설 가운데 후원금을 불법 전용해 직원급여로 사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B구청 관계자는 “비지정후원금을 직원의 업무수당, 조정수당 과지급해 규정을 어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A주간보호센터 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복지부에 질의했다. 복지부의 답변을 참고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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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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