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업업종 폐지, 인력 충원 지원은 부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거주서비스 제공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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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개발팀 작성일18-10-08 15:48 조회23,39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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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특업업종 폐지, 인력 충원 지원은 부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거주서비스 제공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8.2.28.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및 일자리의 질 향상에 도움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이 뒤따르지 않은 법 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들의 돌봄 서비스 질 하락, 야간시간 안전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돌봄종사자에 대한 야간가산 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노무쟁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장애인들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전국적으로 501개소이며, 23,693명의 장애인에 대해서 9,686명의 돌봄종사자가 교대로 거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장애인은 1~2급 중증장애인이 92%이며, 지적·자폐성장애인인 발달장애인이 78%로 최근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중증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이용 장애인들은 심한 도전적 행동을 보이거나 최중증와상장애인들이 늘고 있어 1명의 종사자가 1명의 이용자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덧붙혀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과 단기거주시설의 경우 서비스의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1명의 종사자가 24시간 365일 근무하거나 17개 시도별로 인력지원 편차가 극심합니다.
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따르면 1~2급 중증장애인 4.7명당 2명의 돌봄종사자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 9,686명의 돌봄종사자가 채용되어 있으며 1일 평균 낮 동안에는 1명의 돌봄종사자가 7.3명의 장애인을 밤 시간에는 13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7명당 2명의 인력기준은 2002년에 마련된 기준이며 16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의 욕구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16년전에 비해 개인별지원, 자립생활지원, 퇴소지원, 지역사회정착지원, 시설 밖 활동, 1~2인실 지원 등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 인력으로는 낮 동안의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이나 취약시간인 밤 시간의 화재, 응급상황 발생 등 안전 문제에도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로 돌봄종사자의 초과근로는 필수적인데 반해 보건복지부의 연장근로시간은 주 10시간(월 40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어 돌봄종사자에게 야간가산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게 되면 지금도 돌봄종사자가 부족한데 실제로 근무할 돌봄종사자가 없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야간 가산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되어 그동안 사회복지적 가치로 헌신하면서 묵묵히 일하던 돌봄종사자들이 미지급 가산수당, 체불임금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는 최근 커뮤니티케어와 탈시설정책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안전한 돌봄과 지역사회로의 정착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제반 준비가 미흡한 현재의 장애인복지시스템, 장애인 부모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조치는 국가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거주시설 돌봄종사자 3교대 인력확충은 절실하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정부예산안에서 모두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에 3교대 돌봄 인력을 지원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돌봄종사자 9,686명 대해 4,836명 확충이 필요하나, 3년간 단계적 목표를 가지고 현재 필요 돌봄종사자 4,836명의 3분의1인 1,600명씩 돌봄종사자를 3년간 충원해 나가면 제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겠지만 3교대를 위한 인력확충의 방향성을 기대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도 최소한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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