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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입세출 결산서 공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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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쉼터요양원 작성일18-04-10 15:15 조회22,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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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2항’에 의거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 본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하여나 하나,

2.‘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3항’에 의거하여 2항에 따른 공고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 이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쉼터요양원의 2017년도 결산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w4c.go.kr/disclosure/disclosure.do  

  ※ 2017년도 결산서는 2018년 3월에 제출되므로 연도를 2018년으로 선택하고 조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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