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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활교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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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쉼터요양원 작성일19-01-31 12:59 조회20,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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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요양원(중증장애인거주시설) 직원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홍파복지원 산하 시설인 쉼터요양원(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공개모집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2019년1월31일

사회복지법인 홍파복지원 쉼터요양원 원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사회복지사 1명(생활재활교사직)

 

2. 담당업무

. 성인 여성 이용자 일상생활지원 및 프로그램 업무

 

3. 응시자격

  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나.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19. 1. 31.(목) ~ 2. 14.(목)

나.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5. 전형방법 및 합격자발표

가. 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 2. 15.(금)

나. 2차 면접전형 및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1차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3차 실습전형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3일 실시(일정조정가능)  

6.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수 : 2019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나. 근무조건 : 정규직(이 외 본원 운영 규정에 준함.)   

7. 입사지원서 제출 및 문의

가. 접수처 : 본원기획행정부

나.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apply@shimteo.org)

다. 문의처 : 유주원 02)937-5057

 

※메일 제목 및 파일 제목은 반드시 "입사지원서_성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전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격 후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있음이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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