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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장애인일자리사업 쉼터요양원 참여자 모집 공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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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쉼터요양원 작성일19-05-28 09:20 조회18,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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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전일제 쉼터요양원 참여자 모집 공고

 

우리구(시설)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전일제)에 참여할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9년 6월 ∼ 12월(7개월)

□ 근무시간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3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 근 무 지 : 장애인거주시설 쉼터요양원

□ 근무내용

-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위기장애인 돌봄

- 중증장애인 케어서비스 보조

□ 희망자격조건

- 만20세 ~ 40대 여성

- 전산가능자(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관련업무 경력자 우대

- 쉼터요양원 장애인돌봄서비스 업무수행이 가능한 신체활동가능자

□ 보 수

- 일반형일자리(전일제):1월~11월 1,745,150원, 12월 1,636,60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인원 및 기간

모집인원 1명

모집기간 : 2019. 5. 28.(화) ∼ 채용시까지

□ 1차 서류전형 후 면접일자 개별 별도 통지

□ 선정자 최종발표일 : 개별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18세이상 서울시 등록장애인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신청방법 : 해당기관 방문접수, e메일접수(apply@shimteo.org)

쉼터요양원(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48길 30, 937-5057 )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4.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조정) 등 기존 서비스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5. 제출서류(①~④ 필수, ⑤~⑨ 해당자에 한함, 접수한 신청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필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필수)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건보공단발급, 팩스신청 1577-1000)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인터넷 홈텍스 포함)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6. 접수방법 및 접수처

접수방법 : 쉼터요양원 방문접수 또는 e메일접수(apply@shimte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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