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전일제, 시간제)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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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쉼터요양원 작성일19-12-02 11:54 조회16,15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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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첨부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지원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9 - 1166호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전일제, 시간제) 참여자 모집 공고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전일제, 시간제)에 참여할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0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2월, 주 40시간, 1일 8시간, 주 5일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2월, 주 20시간, 1일 4시간, 주 5일
□ 근 무 지 : 동 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노원구육아지원센터, 기타 복지시설 등
□ 보 수 : 전일제 월1,795,350원 이내, 시간제 월 897,660원 이내
(4대 사회보험료 등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인건비 단가 및 운영비, 배정인원은 보건복지부 정부예산안 및 사업안내(지침)
최종확정 통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모집인원 및 기간
□ 모집인원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39명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06명
□ 모집기간 : 2019. 12. 02(월) ∼ 12. 11(수)
□ 선정자 최종발표일 : 2019. 12. 26.(목)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18세이상 서울시 등록장애인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신청방법 :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에 모집 기간내에 방문접수
(우편, 인터넷, 팩스 접수가능 여부는 기관별로 전화로 사전 확인요망)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면접일자 별도 확인요망)
- 기관별 직무 적합대상자 없을 경우 최종 모집 취소 가능(추후 2차 모집공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임대업 제외)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
4.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조정) 등 기존 서비스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5. 제출서류(①~④ 필수, ⑤~⑨ 해당자에 한함)
※ 기관 및 사업별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없음
① (필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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