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정보시스템 공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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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쉼터요양원 작성일19-12-30 18:08 조회15,71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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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4항’에 의거하여 2020년 예산서를 본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하여나 하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5항’에 의거하여 제4항에 따른 공고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 이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쉼터요양원의 2020년도 예산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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