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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논란, 비영리 법인의 목적과 사회의 기대가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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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개발팀 작성일20-05-26 10:51 조회14,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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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4894

 

 

정의(正義)와 부정의(不正義) 사이의 비영리조직 선의(善意)


바야흐로 정의(Justice)의 시대이다. 우리가 정의를 원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조국 장관에서부터 정의기억연대까지 우리는 정의를 찾는다. 그러나 정의는 언론이 내리는 것이 아니다. 언론은 보도만 할 뿐이다. 그러나 언론은 그들 스스로 정의를 내려 버린다. 그리고 대중은 이것을 비판 없이 수용한다.

하지만 정의는 사건 자체에 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언론은 하나의 일면을 보여 줄 뿐이다. 언론은 일면의 시각에서 사건을 기술한다. 이 기사를 대중이 자신이 위치한 일면에서 보게 되면, 일면에 일면만 보게 되는 것임으로 지엽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

법의 정의도 마찬가지이다. 법은 불완전하다. 그리고 과정 역시도 완전하지 않다. 법에 의한 판단이 무조건 정의롭다고 볼 수 없는 이유이다. 기사나 판결문만을 가지고 정의와 부정의를 판단하기에는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다. 특히 선의에 의해 일하는 현장은 더욱 그러하다.

30년간 지역사회에 헌신하던 기관이 수탁을 포기한다.
사건의 발단은 식품위생법 위반이었다. 거주시설의 재정적 안정과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해 실시되었던 목축사업이 사업자등록과 관련 시설들을 허가받지 않고 장기간 운영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불법으로 판단받기 이전까지 꽤 괜찮은 사업으로 인정받았었다. 농장의 소출을 지역의 유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나눔을 하거나 바자회를 통해 거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하나의 문제로 탈세, 정당한 노동의 댓가의 미지급, 불결한 위생으로 부정한 기관으로 낙인이 찍힌다.

요양원에 입사한지 3개월도 안된 신규 입사자가 개인의 신상 변화로 인해 4일의 휴가를 신청한다.
법상 2일의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2일은 가불을 받아야 한다. 기관은 신규 입사사자의 사정이 휴가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2일의 휴가를 가불해 준다. 그리고 그 직원은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근로기준법대로 총 11일의 휴가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 2일의 가불된 휴가는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고 법상 의무사항이 아닌 것임으로 동 기간에 청구한 급여비용에 대해 환수결정이 내려진다. 그리고 언론은 이를 불법, 부정기관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린다.

사회복지기관은 강력한 법으로 통제된다. 반면,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법보다는 선의에 의해 일한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법이란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럼으로 때로는 재량권이 발동되기도 하고 어느 적정한 선에서는 법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것은 선의에 의한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도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기에, 법도 역시 그 선의를 인정한다.
아주 흔한 사례를 들면 카페와 바자회이다.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시장경제 안에 들어와 운영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복지관들이 운영되는 카페들을 보면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 바자회 역시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되는 곳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그리고 주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싼 가격에 의해 소비자들이 유입됨으로 주변 상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선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선의란 수익의 목적이 개인이나 시설이 아니라 정당한 곳에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그런데 ‘그 기대란 무엇일까?’ 수익의 100%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여지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결국 운영을 위한 사업이지 직접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사용되는 비율은 높지 않다. 결국 이러한 수익의 사용처는 간접적 성격이라 보아야 한다.



나눔의 집 홈페이지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후원금이 사용되지 않지만 어르신들이 계시는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됨으로써 간접적으로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곳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나눔의 집이라는 무료양로시설이다.

후원자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써 달라고 기부를 한다. 그런데 이곳은 법정시설임으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공공으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 어르신들의 의료비 등도 국가로부터 보장된다. 어르신을 지정한 1:1 후원이 아니라면 현금의 지급도 곤란하다.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여섯 분이시다. 그러하니 시설의 지출행위가 후원금이 쌓이는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나눔의 집은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의 입금을 시설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유도하게 된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다.
후원자들은 어르신들을 위해 써달라고 후원을 했는데 법인으로 후원이 되면서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법인은 그 목적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시설은 후원금의 사용처로 생활관 증축을 결정한다. 어찌되었든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니 어르신들을 위해 쓰여 지는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물론 간접적 성격인 지출행위이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다. 시설의 후원금의 용도로는 건물 증축이나 신축을 할 수 없다. 그러하니 불법이다. 그것이 법이다. 여기에 대해 언론은 후원자의 기부목적 외 사용을 했다는 워딩을 단다.

계속 쌓여가는 후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요양원 사업이 이사회에서 거론된다. 요양사업은 해당법인의 목적사업이기도 하고 그 사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기도의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시설은 요양원을 신축할 수 없다. 법인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사회로부터 흘러나온 요양원 사업은 법인회계로 가능한 사업이다. 쌓여만 가는 시설회계의 후원금이 감당이 되지 않아 법인으로 후원을 유도하였고 후원자들이 법인회계로 후원을 한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대안 중 하나이다. 그러나 언론은 이것을 호텔식 요양원으로 물어 뜯는다. 만약 이사회에서 후원금의 용처로 병원을 신축하자고 하였다면 언론은 어떤 워딩을 하였을까? 그리고 대중은 호텔식 요양원만큼이나 지탄을 했을까? 그렇게 많은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호텔식의 좋은 요양원으로 신축하면 부도덕한 것인가? 평범한 요양원을 신축하였다면 ‘그 돈 다 어디 갔냐고 하면서 지탄을 하지 않았을까?’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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