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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 주치의 생긴다...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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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개발팀 작성일20-06-08 10:42 조회14,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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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7

 

 

 

장애인 치과 주치의 생긴다...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6.08 07:5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부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하고, 기존 의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내실화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선택해 충치 등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근육강직 등으로 평소 치아관리가 어렵고,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등록한 치과의원 수는 전체의 2% 미만일 정도로 치료 자체도 난이도가 높아 구강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왔으나 상급의료기관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중심으로 지역 치과병·의원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 및 소재 치과 병·의원이 대상이 되며, 6월 8일부터 1년 간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우식·결손치아, 치석·치태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습관(칫솔질 방법 및 횟수, 흡연, 음주) 등을 평가하고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 등 3개 행위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서비스 묶음(패키지)을 제공하여 중증 치아질환을 예방한다. 

장애인들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1만8000원 정도 소요되며, 이는 불소도포, 치석 제거 관행 가격의 합(약 6만8000원)에 비해 환자부담이 약 4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다.

한편,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케어플랜 횟수를 늘리고,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 신설 및 방문진료수가를 개선하여 참여유인을 강화하여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그간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는 339명, 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1,146명이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은 ▲포괄평가 및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케어플랜을 기존에 연 1회 시행하던 것에서 중간점검을 추가하여 연 2회 건강 및 장애상태를 점검 ▲환자관리 서비스를 신설하여 월 1회 이상 전화를 통해 건강상태, 약물복용, 합병증 유무 등에 관하여 비대면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도록 함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진료 서비스 수가를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의 왕진료Ⅱ 수준으로 인상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해 주치의 등록 및 교육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누리집(hi.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현을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전국 확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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