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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회복지사에게도“인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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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개발팀 작성일20-06-22 13:54 조회13,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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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회복지사에게도인권이 있다

 

 

 

김영희(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법인은 공개채용공고문에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공고하고 합격한 저에게 전임 지역자활센터장도 그렇게 하고 계속 연임시켰다며 1년 비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채용된 이후에야 1년 계약직으로 쓰게 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1년짜리니까 법인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재계약을 안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1년짜리 운운하며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201912, 사회복지 경력이 전무한 법인이사를 사회복지사 경력 1년 자격 제한이 있는 전담사회복지사(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담당)로 채용하라

20201,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구청 과장 자녀)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계속 근무하도록 편의를 봐주어라

20202, 법인사무국장을 운영위원 위촉하라 (추후 인사위원으로 들어와서 인사에 개입할 목적으로 예상됨)

20203사무국장이 운영위원과 인사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인사위원회에 혼자 들어온 법인 이사는 정규직 채용에 응시한 우리 센터 계약직 직원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면접 5개 항목 모두 ”0“점 처리하면서 법인의 뜻이니 정규직으로 뽑지 말라

 

하지만 이에 불응하고 사회복지사업법과 지침을 따라서 수행한 괘씸죄가 재계약 불가 사유입니다.

 

- 3개월 이상 근로기준법에 호소해보니 법인이 시키는데로 했으면 인사권이 없어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왜 힘들게 법인과 싸워가며 인사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냐고 합니다.(노무사 5명 상담 결과)

 

- 지침과 사회복지사업법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에 호소하니 자활센터의 실적이 좋아서 부당한 지시만으로 지정취소를 할 수 없는데 왜 힘들게 사업을 늘려왔냐고 합니다.

 

자활참여자분들도 월세 방도 2년 계약인데 전문기관인 사회복지시설장이 1년 계약이라니 말이 됩니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이 억울한 사연을 호소해야 하나요?!

 

1인시위202006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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