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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 징역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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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개발팀 작성일20-06-24 10:40 조회13,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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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 징역형·벌금형

박찬균 | 승인 2020.06.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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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3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2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이 소속한 사회복지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역 한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직업재활훈련센터 팀장인 A씨는 2019년 8월 13일 자폐성 1급 장애인 C씨가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며 종이가방으로 1차례 때린 것에 이어 같은 달 21일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장애인 4명에게도 최다 7차례 폭행하거나 1시간 넘게 벽을 보고 서있게 하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사회복지사 B씨는 지난해 8월 C씨를 5차례 학대하고, 지적장애 1급 D씨를 1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장애인을 수시로 폭행하고 상처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고, 소속 복지법인도 사용자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들이 범행으로 심각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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