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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꼬집었다" 장애 아동 뺨 때린 언어재활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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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쉼터 작성일23-08-10 16:58 조회8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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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꼬집었다" 장애 아동 뺨 때린 언어재활사, 벌금형

등록 2023.05.27 18:00:32수정 2023.05.27 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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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 아동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언어재활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과 아동관련기관 1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5시께 대구시 북구의 한 센터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피해자 B(6)군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소통 능력이 미흡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인 B군이 수업 중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꼬집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언어재활사로 근무하면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2018년경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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