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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정보시스템 공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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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쉼터요양원 작성일20-04-03 14:06 조회12,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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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2항’ 에 의거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본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3항’ 에 의거하여 2항에 따른 공고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 이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http://www.w4c.go.kr/disclosure/disclosur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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